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분석업무의 범위와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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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분류원 또는 세관에서 의뢰되는 물품의 분석업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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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분류원 또는 세관에서 의뢰되는 물품의 분석업무2. <삭 제>3. 제19조에 따라 각 세관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 업무4. 다른 기관(재정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뢰받은 분석관련 업무5. 관세청장이 지시한 업무6. 그 밖에 분석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석업무
②분석실장은 각 세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출입물품의 분석업무와 분석소장의 재분석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관 분석실에서 의뢰되는 마약류 의심 물품의 분석업무를 포함한다.
③세관별 분석실의 업무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세관에는 관할 지원센터가 포함된다.1.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세관2. 서울세관 분석실: 서울, 안양, 천안, 청주, 성남, 파주, 군산, 전주, 속초, 동해 및 대전세관3. 부산세관 분석실 및 분석관: 부산, 대구, 광주, 김해공항, 용당,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울산, 구미, 포항, 광양, 목포, 여수 및 제주세관4. 인천세관 분석실 : 인천, 수원 및 안산세관5.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 : 평택직할세관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서 분석의뢰 되는 물품에 대한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단, 조사 부서에서 분석의뢰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국제우편물류센터2. 서울세관 분석실: 동서울우편집중국, 안양우편집중국3. 부산세관 분석실(관): 부산국제우체국, 부산우편집중국4. 인천세관 분석실: 인천해상교환국, 부천우편집중국5.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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