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분석기술세미나 및 상품 정보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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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소장은 분석업무의 향상과 분석방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분석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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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은 분석업무의 향상과 분석방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분석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석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세미나 개최결과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분석소장과 분석실장은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분석방법, 표준분석법 및 분석결과 상이사례 및 주요 수출입물품의 분석동향을 정보 교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분석소장은 분석업무의 발전 및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의 분석ㆍ연구기관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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