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분석결과의 사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실 분석업무의 정확성 및 분석소와 분석실간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규상품의 분석방법 개발을 위하여 분석소장은 분석실장이 회보한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소장은 해당 분석실장에게 관련 물품의 분석시험보고서, 참고자료, 시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분석소장은 사후심사결과 분석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세관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분석실장은 제3항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 원래의 분석결과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석의뢰기관에 통보하고, 분석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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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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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