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분석결과의 사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실 분석업무의 정확성 및 분석소와 분석실간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규상품의 분석방법 개발을 위하여 분석소장은 분석실장이 회보한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소장은 해당 분석실장에게 관련 물품의 분석시험보고서, 참고자료, 시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분석소장은 사후심사결과 분석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세관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④분석실장은 제3항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 원래의 분석결과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석의뢰기관에 통보하고, 분석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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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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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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