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분석결과의 사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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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실 분석업무의 정확성 및 분석소와 분석실간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규상품의 분석방법 개발을 위하여 분석소장은 분석실장이 회보한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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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실 분석업무의 정확성 및 분석소와 분석실간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규상품의 분석방법 개발을 위하여 분석소장은 분석실장이 회보한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소장은 해당 분석실장에게 관련 물품의 분석시험보고서, 참고자료, 시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분석소장은 사후심사결과 분석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세관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④분석실장은 제3항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 원래의 분석결과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석의뢰기관에 통보하고, 분석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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