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외부기관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할 수 있다.1.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2.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의 분석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담당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확인ㆍ봉인하도록 함으로써 시료의 임의교체나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품목분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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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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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