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외부기관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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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할 수 있다.1.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2.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의 분석업무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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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할 수 있다.1.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경우2.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의 분석업무에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담당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확인ㆍ봉인하도록 함으로써 시료의 임의교체나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류원장,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회보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품목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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