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고압가스 등 시설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 배관 등의 시설은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중독,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눗물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 용기는 기밀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분석장비를 가동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누전 등 이상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전기업무종사자(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락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④실험실, 시료보관실, 폐기물 보관실 등에는 환풍기ㆍ실내공기순환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하여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 책임자는 소관 시설이 상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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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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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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