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고압가스 등 시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압가스 배관 등의 시설은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중독,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눗물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용기는 기밀시험 및 비파괴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분석장비를 가동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누전 등 이상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전기업무종사자(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락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실험실, 시료보관실, 폐기물 보관실 등에는 환풍기ㆍ실내공기순환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에 대비하여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소관 시설이 상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