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마약류 정밀 분석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석실장은 분석의뢰 물품이 마약류 의심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소장 외에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1.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2.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
②분석실장이 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분석의뢰서 사본 1부.2. 분석시료3. 분석시험보고서 사본 1부.4. 그 밖의 참고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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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1 · 분석의뢰서(마약류 정밀 분석)
(별지 제2호의1서식) 분 석 의 뢰 서(마약류 정밀 분석) | 분 석 의 뢰 서(마약류 정밀 분석) | 분 석 의 뢰 서(마약류 정밀 분석)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의뢰일자 : 수 신 : 인천공항세관장 | 수 신 : 인천공항세관장 | 발 신 : 참 조 : 분석실(마약분석센터) |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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