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마약류 정밀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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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석실장은 분석의뢰 물품이 마약류 의심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소장 외에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1.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2.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석실장은 분석의뢰 물품이 마약류 의심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소장 외에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1.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2.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
②분석실장이 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분석의뢰서 사본 1부.2. 분석시료3. 분석시험보고서 사본 1부.4.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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