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분석기술협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업무와 관련하여 분석소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석소에 분석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석소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분석소 소속공무원 중 5명 이내2.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분류원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3. 세관분석실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4. 관세사 등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4명 이내5. 학계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분석업무 지식이 풍부한 사람 17명 이내
③위원장은 기술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기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7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기술협의회의 간사는 기술협의회 주관부서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⑥기술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기술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그 밖의 기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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