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분석기술협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분석소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석소에 분석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석소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분석소 소속공무원 중 5명 이내2.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분류원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3. 세관분석실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4. 관세사 등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4명 이내5. 학계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분석업무 지식이 풍부한 사람 17명 이내
위원장은 기술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7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협의회의 간사는 기술협의회 주관부서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기술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술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기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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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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