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상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경우 화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화상연고 등을 바르고 바셀린을 발라 공기를 차단한다.2.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환자를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마시게 하여 쇼크를 방지하여야 하며, 화상부위의 의류를 절단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한다.
②동상은 보온과 혈액순환의 촉진이 중요한 조치이므로 가벼운 경우에는 국부를 마찰하고, 심한 경우에는 미온탕으로 가온하고 마른 천을 마찰하는 방법을 되풀이한다.
③약품에 의하여 피부의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약물의 제거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씻어내되 물에 불용인 경우는 벤젠 등 피부 장해성이 적은 용제로 닦아낸다.2. 약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응급샤워시설을 확보하여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3. 의복에 스며든 약물이 약상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4. 눈에 유리조각이 들어갔을 때에는 절대로 문질러서는 안 되며, 우선 흐르는 물로 헹구는 응급조치를 한다.
④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항의 응급조치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 보고한 후 전문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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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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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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