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전국세관 분석실장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은 주요 분석업무에 관한 토의와 결정 등을 위하여 전국세관 분석실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소장, 총괄분석과장 및 5급 이상의 분석관2. 각 세관 분석업무 부서장3. 관세평가분류원 공업사무관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업사무관
③위원장은 분석소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총괄분석과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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