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실험실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직원은 실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석직원은 실험복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장비ㆍ시약의 사용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실험실에는 실험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3. 실험실에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한다.4. 분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시약 등은 사용 전ㆍ후에 항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5.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이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6.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수도꼭지 잠금, 가스밸브 잠금, 전기기구 전원 차단, 인화성물질 격리, 위험물 보관상태 및 출입문 잠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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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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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