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과 세관장은 유독ㆍ유해물질로부터 분석직원을 보호하고 실험실 안전을 유지하는 한편, 분석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가. 안전관리 책임자1) 분석소 실험실: 분석관2) 세관 실험실: 분석실장, 세관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및 협업검사센터장나. 안전관리 담당자: 실험실을 운용ㆍ관리하는 6급 이하 직원. 단, 시설ㆍ장비, 시약ㆍ시료,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다. 분석장비 정책임자1) 분석소: 분석장비 운용부서장 또는 분석관2) 세관 분석실: 분석장비 운용부서의 주무라. 분석장비 부책임자: 분석장비를 운용ㆍ관리하는 6급 이하 직원2. 실험실 안전수칙3. 분석장비 매뉴얼, 시약ㆍ시료 보관방법 및 폐기물 처리절차4.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등 안전관리 매뉴얼
②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분석장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분석장비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및 훼손ㆍ망실의 방지2. 분석장비의 성능확인 및 점검3. 분석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4. 그 밖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④분석장비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인수하고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분석장비 책임자는 소관 분석장비가 항상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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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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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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