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 (출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은 원칙적으로 분석직원 외에는 출입을 제한 한다. 다만, 기기설치, 수리 및 그 밖에 출입이 필요한 사람은 안전관리 담당자 또는 분석직원이 동행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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