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분석검사기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준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분석소장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수출입물품 중 물리적ㆍ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는 품명ㆍ규격ㆍ성분ㆍ품목분류ㆍ과세가격 결정 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 등에 따른 제한품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2. 농림축수산물 등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위장ㆍ탈법ㆍ변칙수입의 우려가 있는 물품3.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항에 따른 분석검사기준의 등록요청은 수리전 분석 대상물품과 수리후 분석 대상물품으로 구분하여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중 분석에 장기간이 걸리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도록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정한 요청이 있음에도 수입신고 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에 따른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업체의 동일한 모델ㆍ규격의 물품을 분석소장에게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수리후 분석 결과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따른 수출입 제한품목으로 판정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동일한 모델ㆍ규격의 물품을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분석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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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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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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