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분석검사기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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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준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분석소장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수출입물품 중 물리적ㆍ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는 품명ㆍ규격ㆍ성분ㆍ품목분류ㆍ과세가격 결정 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 등에 따른 제한품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2. 농림축수산물 등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위장ㆍ탈법ㆍ변칙수입의 우려가 있는 물품3.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준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분석소장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수출입물품 중 물리적ㆍ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는 품명ㆍ규격ㆍ성분ㆍ품목분류ㆍ과세가격 결정 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 등에 따른 제한품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2. 농림축수산물 등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위장ㆍ탈법ㆍ변칙수입의 우려가 있는 물품3.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른 분석검사기준의 등록요청은 수리전 분석 대상물품과 수리후 분석 대상물품으로 구분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중 분석에 장기간이 걸리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도록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정한 요청이 있음에도 수입신고 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제15조에 따른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업체의 동일한 모델ㆍ규격의 물품을 분석소장에게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수리후 분석 결과 세관장확인고시 등에 따른 수출입 제한품목으로 판정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동일한 모델ㆍ규격의 물품을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분석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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