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기술협의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알리고 심의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기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석소장이 기술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 경우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 경우3. 제10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4. 제4조제3호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의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분석소장이 기술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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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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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