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기술협의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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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알리고 심의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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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알리고 심의안건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기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석소장이 기술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 경우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한 경우3. 제10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4. 제4조제3호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의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분석소장이 기술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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