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의3조 (종사자 대표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이하 "종사자 대표"라고 한다)는 종사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복수의 후보 중 어느 한쪽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사자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은 투표권자, 선출절차, 선출방법, 결과 등을 공고하고 선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의 종사자로 확정된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의 대표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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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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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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