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여신업무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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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4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4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감독원장은 조합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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