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5 (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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