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7조 (경영관리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1.부실대출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경영관리요건을 해소한 경우
2.합병에 의하여 조합이 소멸한 경우
3.중앙회의 대출이 이루어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
4.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취소된 경우
5.조합이 파산결정된 경우
6.시행령 제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경우<개정 2000. 12. 29>
7.기타 경영관리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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