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여유자금운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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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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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4, 2012. 2. 17>
1.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조합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개정 2007. 11. 14, 2012. 2. 17>
2.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기타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조직,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3. 12. 22, 2007. 11. 14, 2012. 2. 17>
③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조합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14,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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