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3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3. 12. 22>
1.조합에 대한 대출
2.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3.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4.중앙회안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대출
5.삭제 <2007. 11. 14>
6.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각목의 유가증권 매입
②삭제 <2003. 12. 22>
③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중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의 매입한도는 전월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신설 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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