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자금의 초과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2배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3배와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앙회 신용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신용예탁금 범위내에서 실행되는 중앙회의 대출 또는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지원자금대출을 제외한다)
3.감독원장이 정하는 후순위 차입
4.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②조합은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삭제 <2003. 12. 22, 신설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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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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