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7 (경영관리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은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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