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 (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경제사업, 지도사업 등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률의 이자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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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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