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③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신용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1.신용사업에 공여하는 건물ㆍ집기 등 고정자산
2.신용사업과 관련된 건물유지비, 충당금, 제 경비 등 공통관리비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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