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4 (이사장 등의 비상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이사장 등의 비상임 기준)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00억 이상인 조합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 아닌 임원(이하에서 "이사장 등"이라 한다)이 이사장 등으로서의 업무 외에 본래의 자신의 업(業)에 상근직으로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두기 곤란한 조합을 말한다.<신설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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