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7 (경영상태 개선조치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7(경영상태 개선조치의 유예) 신협중앙회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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