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건전성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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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9, 2013. 3. 26, 2022. 1. 12, 2026. 6. 17..>
1.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4이상
2.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이상.
3.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4.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
5.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개정 2013. 3. 26, 2017. 4. 5.>
가.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의 경우 : 100분의 80이하
나.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인 경우 : 100분의 90이하
다.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0이하
②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17, 2013. 3 26><개정 2017. 6. 28.>
1.동일채무자에 대한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개정 2017. 6. 28.><개정 2017. 6. 28.><신설 2013. 3. 26><개정 2017. 6. 28.><신설 2013. 3. 26><개정 2017. 6. 28.>
가.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개정 2021. 9. 30.><개정 2021. 9. 30.><신설 2013. 3. 26><개정 2021. 9. 30.><신설 2013. 3. 26><개정 2021. 9. 30.>
③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항에서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말부터 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개정 2017. 6. 28., 2022. 1. 12.>
1.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신용협동조합은 100분의 3 이상)
2.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예대율 : 100분의 60 이상
3.총대출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80 이상(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은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수산업협동조합은 100분의 7 이상)<신설 2016. 10. 24>
④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서 100분의50을 감액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신설 2015. 12. 22.>
⑤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5., 개정 2022. 1. 12.>
⑥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비율(제1항제4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다)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2. 17, 2013. 3. 26, 2017. 4. 5.,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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