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6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그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조합이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그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중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재무상태개선권고에 따른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제12조의5제8항에 의하여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6. 8. 31>
④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등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재무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의 재무상태개선 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무상태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에 대하여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무상태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⑥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중 또는 이행기간 만료 후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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