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2 (경영지도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협중앙회는 법 제83조의3 및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7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는 상호금융회계의 위험가중자산(제2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위험가중치를 적용) 대비 결손 보전후 적립금을 100분의 7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7.>
[신설 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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