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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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③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1.여신 고객별로 조합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조합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5.법 제84조, 제85조 및 제89조제7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 제4호 및 제1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 제4호 및 제170조, 산림조합법 제120조제2호, 제4호 및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2. 2. 17>
6.법 제86조, 제89조제4항 및 이 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신설 2012. 2. 17>
7.기타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2. 2. 17>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즉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3개월 이상 객장과 중앙회 홈페이지(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조합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당해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개정 2012. 2. 17>
⑤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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