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8조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은 재산실사 결과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ㆍ직원 및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독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재산실사 결과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ㆍ직원 및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독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 후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감독원이 정한 검사결과조치기준 등에 따라 위규행위관련자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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