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 (조합의 유지ㆍ관리비 지급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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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조합의 유지ㆍ관리비 지급범위)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소송비용
2.기타 재산실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이 불가피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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