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5 (감사의 비상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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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조합 임직원의 인력구조,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두기 적당하지 않은 조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5(감사의 비상임 기준)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조합 임직원의 인력구조,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두기 적당하지 않은 조합을 말한다.<신설 2017. 10. 19.>

1.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벌금형에 과(科)해지지 아니하였을 것
2.조합이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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