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②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2>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4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④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조합의 경영실태를 <별표1>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개정 2000. 12. 29, 2003. 12. 22, 2006. 8. 31>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 12. 22, 2006. 8. 31>
⑥감독원장은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내용을 중앙회장에게 송부하여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조치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2>
⑦및
⑧삭제 <2003.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1항 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과‘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 4 제1항’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
상호금융 대손보전 대상 기금은 제한적으로 열거되며 하위 세칙은 상위 규정의 제외범위를 넓힐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1항 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과‘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 4 제1항’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대손보전 기금 열거는 제한적이며 하위 시행세칙은 상위 규정에 반하는 대출 제외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 계량지표 | 비계량 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 ․순자본비율(신협중앙회의 경우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자 산 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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