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금융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제4조의7,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7조, 제8조제6항,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5조의4, 제4장,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9, 2003. 1. 3., 2003. 12. 22, 2015. 7. 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