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 (상시감시조직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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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장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조합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경영실태의 계량평가 등을 통하여 문제조합 또는 조합의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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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장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조합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경영실태의 계량평가 등을 통하여 문제조합 또는 조합의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변경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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