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 (상시감시조직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장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조합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경영실태의 계량평가 등을 통하여 문제조합 또는 조합의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변경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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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3조회전출자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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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증채무금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이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업무와 함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구별 수협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별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전에는 구 한국은행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더 이상 지구별 수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2100000273220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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