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이내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②1항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입찰을 1회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24>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관련
신협은 채무변제용 유입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전환해 보유할 수 없고 정해진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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