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8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협중앙회가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금융위가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신협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⑤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20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20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신협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20조의6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신협중앙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이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에게 경영개선계획의 주요 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이행촉구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⑨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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