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5 (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재무상태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재무상태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당해 조합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
③중앙회장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조합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⑤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1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1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검사를 시하여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영관리를 개시하고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⑩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심의사항 및 제8항의 재무상태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감독원장과 서면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 8. 31>
⑪중앙회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매분기마다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3. 12. 22]<개정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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