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경영정상화 여부에 대한 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재산실사 결과 채무초과 조합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중앙회에 통보하고 중앙회장으로부터 당해 조합의 합병 혹은 중앙회의 대출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경영정상화 여부에 대한 의견) 감독원장은 재산실사 결과 채무초과 조합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중앙회에 통보하고 중앙회장으로부터 당해 조합의 합병 혹은 중앙회의 대출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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