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의3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8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조합 및 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은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12. 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경영관리의 종료제28조 ·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제29조 · 현황보고제30조 · 조합 정관등의 준용제30조의2 · 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0조의3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세부사항제3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