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의3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조합 및 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은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8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조합 및 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은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12. 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