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3 (채권의 대손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말 2월전까지 중앙회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한 대손인정결과를 매사업년도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재무상태표 주석사항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④조합에 대한 대손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중앙회에 대한 대손상각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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