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상호금융"이라 함은 조합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조합"이라 함은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3조제2항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개정 2003. 12. 22>
3."중앙회"라 함은 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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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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