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4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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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고정자산투자의 제한
4.부실자산의 처분
5.출자금의 증액 또는 감액
6.이익배당의 제한
③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신협중앙회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03. 12. 22]<신설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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