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의3 (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이 아닌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직전 사업년도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3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이 아닌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직전 사업년도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3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5. 7. 21.>
③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20억원 범위내의 담보대출금액
2.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신설 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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