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공제규정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류의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부합되게 공제규정을 개정한 때에는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6>
④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제규정의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개정 2013. 3. 26>
⑤제3항 후단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제규정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감독원장으로부터 수리거부 등의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22, 개정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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