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의4 (중앙회의 자금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라 함은 제6조의2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회사채를 말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회사채 평가등급은 BBB-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2, 2015 .1. 15>
②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회사채 등이 출자전환되어 보유하게 되는 그 기업의 지분증권을 말한다.<신설 2017. 10. 19.>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3.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협약ㆍ협의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③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에서 "투자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 1. 15>
1.제1항 본문 및 단서에 규정된 회사채 외의 회사채
2.제6조의2제2항제2호의 신용평가전문기관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1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외의 기업어음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같은 법 제24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차입금의 총액 이내에서 투자하는 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④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라 함은 전월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신설 2007. 11. 14>
⑤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라 함은 전월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15. 1. 15>
⑥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라 함은 전월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3. 12. 22, 개정 2005. 4. 27, 2007. 11. 14.]
[제2015-1호(2015. 1. 1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의4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2018년 1월 14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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