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7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7(금융사고 예방대책)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4호마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가.조합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나.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다.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조합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본ㆍ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
3.조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조합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합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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