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준용) 제7조,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5,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이를 "중앙회"로, "중앙회장"은 이를 "감독원장"으로 하고 제16조의5제1항의 기준은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0. 12. 29, 2002. 5. 15., 2003. 1. 3., 2021. 1. 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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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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