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재산실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2항의 재산실사에 관한 기준(이하 "재산실사기준"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출금, 가지급금,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 등의 자산평가기준
2.손익보정 등 회계처리기준
②관리인은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③관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재무상태표 등 재산실사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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